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은 위법이다근기01254-10851993-05-27
- 행정해석유치원 전임강사에 지급한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31993-05-13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교사는 퇴직금 적용을 받으며, 급량비ㆍ체력단련비ㆍ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01993-05-13
- 행정해석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근기01254-10191992-07-20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재보01254-1611992-02-1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근기01254-189501991-12-31
- 행정해석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61001991-11-06
- 행정해석시간제근기01254-115591991-08-12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한다임금32240-107811991-07-25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102481991-07-16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01254-100271991-07-15
- 행정해석상여금을 며칠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한다임금32240-68391991-05-15
- 행정해석산전ㆍ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다근기01254-64251991-05-07
- 행정해석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노사32281-61251991-05-01
- 행정해석출산 후 곧바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근기01254-49371991-04-09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근기01254-40431991-03-23
- 행정해석해외연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근기01254-33771991-03-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31181991-03-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임금32240-16081991-02-04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986199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