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ㆍ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신법 제72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4조)와 관련하여 귀부에서 출산이란 임신 4개월이상(1개월은 28일로 계산하여 85일이상)의 분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바,
여자근로자가 임신 4개월을 초과하여 유ㆍ사산을 하였을 경우 60일간의 유급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2009.5.21.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전후 휴가에 대한 내용 중 「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이 때 4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임신 8개월 이후(이때 8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함.
임신 4개월 이후 임신 7개월까지(이때 7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6일까지를 의미함) 사이에 발생한 유산, 조산의 경우는 그 성질상 산전휴가의 부여가 어려운 바,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휴가는 산모의 상태, 회사의 형편 등을 고려, 노사가 협의하여 부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단,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이라 하더라도 태아이상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