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15
근기01254-10027
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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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에 대한 유급주휴일, 유급생리휴가,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의무 여부 및 적용할 관계 근거법규는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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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에는 이법과 이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기관의 일용직(잡급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주휴일, 유급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월차유급휴가 등 법정휴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