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휴일이란 국정 경조일로 온 국민이 경축ㆍ근조키 위해 마련된 기념일로서 특히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할 것이며 사업상 필요에 의해 근무하게 할 경우 필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사용자에게 임의로 공휴일을 쉬게 할 수도 안쉬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5037호)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의 날 기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하여 쉬기로 정한 날이 되는 바,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로 규정치 않고 있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동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치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