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09
근기01254-4937
출산 후 곧바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차별_괴롭힘휴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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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신중인 여자직원에게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전후 휴가를 출산전에 30일을 초과하여 쓸 수 있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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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곧바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산전에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무급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어야 함. (2009.5.21.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3항, 산전ㆍ후를 통하여 90일, 산후에 45일이상 확보, 최초60일은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