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27
근기01254-1085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은 위법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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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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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또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다만, 실시하지 아니한 연ㆍ월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노ㆍ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어떠한 명칭의 수당으로든지 대체지급할 수 있으나,
정근수당이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한 대체수당인지의 여부는 정근수당의 지급 배경, 대상, 연ㆍ월차유급휴가 실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