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31
근기01254-18950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청구권이 소멸되는 바,
퇴직·해고 등으로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동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것임.
다만, 해당기간 동안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휴가발생기간에 해당하는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존속하게 됨.
그러나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퇴직·해고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동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데 따른 임금(수당)지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참고로 우리 부의 유권해석중 임금 32240-1608(1991.2.4)는 휴가사용권 자체가 소멸된 경우에도 수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휴가청구권이 발생치 아니한 경우까지 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