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13
임금68207-283
유치원 전임강사에 지급한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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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치원 전임강사 퇴직금 산정에 있어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86. 8. 5 총무처 예규 제184호) 3항 나호 월평균 임금의 산정방식 중 총급여액에 처우개선 차원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정액금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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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들에게는 공무원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임.
따라서 귀질의에 나타난 유치원 전임강사 등이 비록 공무원의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비록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기 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