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교사는 퇴직금 적용을 받으며, 급량비ㆍ체력단련비ㆍ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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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받고 있는 이들임시교사는 기한부 채용으로서, 공무원연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의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지급시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및 『잡급직원등에대한퇴직금지급기준(총무처 예규 제84호("86. 8. 5))』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계속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3817호)에의하여 보수를 받는 『임시교사』가 퇴직한 경우에 그 퇴직금 지급액 산정에 있어 『월 평균 임금 산정방식』중 『기타 제수당』에 "복리후생비"(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귀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양설의 타당성 여부.
임시교사는 임용방법 및 보수적용을 정규교원과 같은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적용(다만, 임용기간이 한시적이고 호봉승급, 승진제한등의 차이만 있음)을 받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산정시 보수월액만 적용하여 "복리후생비"는『월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설예) 보수월액=봉급월액+(기말수당 연 지급액+정근수당 연 지급액+장기근속수당 연 지~급액+직무수당 연 지급액)/12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의 규정에 의거 의 보수월액은 물론 "복리후생비"(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월평균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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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들에게는 공무원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임.
따라서 질의에 나타난 임시교사 등이 비록 공무원의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급량비ㆍ체력단련비ㆍ효도휴가비 등이 비록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