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16
임금32240-10248
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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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기간 중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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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파업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각종 수당이 위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각 금품의 성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