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2.18
재보01254-161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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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90.1.1부터 91.2.28까지 개근하고 91.3.1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90 연차수당을 90.1.20에 금 일십만원을 수령하고
90년과 91년의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경우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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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현재 발생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