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04
임금32240-1608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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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근로자 3명이 1990.12.31 정년 퇴직하였는 바, 1990년도의 만근으로 발생되는 차년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도 동시에 소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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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수당청구권은 동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