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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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요양이 종결되어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근기0124-10471993-05-25
- 행정해석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관리9311972-01-28
- 행정해석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재보68607-9181993-09-16
- 행정해석노사운영회의 합의각서는 노동관계법상 효력이 없으며, 합의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민사상 문제이다노사32271-37561986-03-05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용주는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해지01254-116211986-07-16
- 행정해석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법무181211974-08-16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무810-6631970-12-29
- 행정해석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된다법무811-42711979-02-20
- 행정해석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인 제3자와 합의를 했다면 그후 보험급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법무811-171951982-06-21
- 행정해석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근기01254-661993-01-15
- 행정해석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인․구직자의 피해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 조서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44212006-07-25
- 행정해석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하다보상01254-153421970-01-01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재보01254-152131990-11-02
- 행정해석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227021978-10-17
- 행정해석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10773198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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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민법에 의하여 청구함은 가능하다근기01254-70711987-05-01
- 행정해석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보상1458.7-7518198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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