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25
근기0124-1047
요양이 종결되어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행정해석해고산재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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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이 종결되어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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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이 종결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에게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위 손해배상액은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 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 신체장애에 따른 전반적인 배상액으로 임금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 바,
실근로에 의해 발생된 임금에서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기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