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05
노사32271-3756
노사운영회의 합의각서는 노동관계법상 효력이 없으며, 합의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민사상 문제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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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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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합 노사운영회의 합의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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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표이사도 아닌 자가 대표이사 권리를 주장한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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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에 의한 시간적ㆍ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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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만으로 판단컨대 노사운영회의 합의각서는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대표간에 체결된 회사 운영과 관련된 합의서에 불과할 뿐 정식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과정에서 체결된 합의나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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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의 경우 대표이사가 체결한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으나, 본건의 경우 법원에 등기된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를 칭하고 있어 유효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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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민사상 문제이므로 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할 입장에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