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21
법무811-17195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인 제3자와 합의를 했다면 그후 보험급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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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인 제3자와 합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존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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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인 제3자와 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수령하였다면 그로써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하겠으므로
그 이후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 대위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