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16
재보68607-918
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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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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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제1급의 2년 선급금 약 800만원을 수령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2,6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갑이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1,800만원을 자인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제하지 않아도 될 장래의 연금 부분까지 자인하여 공제시킴으로써 일실수익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해보상연금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연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