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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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분의 손해배상청구권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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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손해배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그 합의가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그 합의는 진정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