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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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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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일시급여를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전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사용자가 수급권자에게 재해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때 즉,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본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상 수급권자에게 재해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사용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재해보상의무가 소멸하면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수급권자의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청구권도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한 본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급권자의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자의 대위문제는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법 제16조 제2항 단서(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에 법 제9조의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동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동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 제57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라고 열기하여 수급권자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체당하여 지불받은 사실이 수급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수령만은 이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는 있으나 보험급여청구권 자체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사업주는 민법 제399조 및 동법 제763조(2009.8.9 민법 제399조 및 제763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