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1.28
관리931
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유가 ○○호텔 건물의 일부(13~19층)을 임차하고 있던 중 동 호텔화재사건으로 ○○정유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발생책임자인 호텔 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상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동 화재가 ○○호텔측에 민법 제756조(2009.5.8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민법 제758조(2009.5.8 민법 제75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유 소속 근로자가 재해(사망)를 당함으로써 동 피재근로자의 유족이 민법 제750조 및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