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20
법무811-4271
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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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은경우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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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수급권자(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을 이행하였다면 동 수급권자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동 수급권자는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으므로 체당지불이나 동 수령위임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