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1.15
근기01254-66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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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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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6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사고발생시의 실제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청구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