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02
재보01254-15213
제3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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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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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한 사업장의 소속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쌍방과실로 판단되었다 할지라도 동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일 경우라면 제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당부 지방노동관서장이 수급권자(피재근로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