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1
근기01254-7071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민법에 의하여 청구함은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하여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의 유무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나, 근무중 사고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