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01254-15342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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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사업주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85.2.7자 64,371,08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재자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중,
사업주와 제1심 판결금액 70,808,191원(지급이자 포함)을 전액 지급함과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제반 보험급여를 회사측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항소를 포기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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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주) 소속 피재근로자 정○○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에 불복, 항소중에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재산적 손실, 치료비, 개호료, 보조구대 등이 포함된 제1심 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산재보험 지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