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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160 |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다2.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