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다2.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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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장은 관내 ○○운수 노동조합이 1992.9.8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의 내용 중 제18조(구상권의 금지)의 단서 제1항ㆍ제2항이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고 취소요청하자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체결 취소명령 심의의결요청을 하여온 바, 동 사건을 의결함에 논란이 있어 질의함.
단체협약 제18조(구상권의 금지)의 내용에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교통사고를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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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교통처리특례법에 위반한 사항은 회사 40%, 기사 60% 부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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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부당행위로 행정처분 발생시 그 손해에 대하여 회사 40%, 기사 60% 부담토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은 "운전자인 근로자가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비용부담을 운전기사가 일부(60%) 부담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배하여 체결된 사항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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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시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ㆍ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4조(위약예정의 금지)(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참고로 질의상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법령에 의해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