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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4. 8. 30. 근로자에게 유선상으로 “업무에 적응이 안된다며 미안하다. 판단: 가. 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462024-1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5. 17. '퇴사일자’,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경비 정산금액’,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임금지급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작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872024-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22024-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미지급은 전보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민사소송 등 사법상 청구권 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572024-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을 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5272024-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92024-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있어 피신청인 적격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사용자2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52024-1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북2024부해2942024-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전직 통보를 받은 2024. 6. 25.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4. 6. 2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9. 3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각하경기2024부해36392024-1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 회사에서 근무한 점, ② 고정된 급여를 받고 근무시간이 연장될 시 추가적인 보수를 받은 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6282024-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해임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나. 보직해임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① 회사의 보안규정…기각서울2024부해34002024-1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경영권에 따른 인사조치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체협약상의 협의 조…기각울산2024부해2402024-1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이 사건 전직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므로 이 사건…기각경기2024부해36372024-1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5. 14. 및 5. 20. 인사평가 및 인센티브, 전보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근로자는 인…기각서울2024부해32962024-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422024-1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2024. 5. 21.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382024-1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단 1회 실시하였고, 평가항목이 정성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602024-11-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