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1-2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47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 취지를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10,508,210원으로 결정한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 취지를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10,508,21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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