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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근기1451-12309198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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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6482019-09-1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5962006-05-11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근기01254-14029198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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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근기68207-6021999-11-12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임금68207-2871997-05-21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교사는 퇴직금 적용을 받으며, 급량비ㆍ체력단련비ㆍ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01993-05-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내 퇴직금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되며 업종이 다른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3681987-06-10
- 행정해석군입대 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장기복무로 전환된 때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130221984-06-08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 재직기간을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였다면 동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해지1457.3-91331983-04-11
- 행정해석사규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법무811-19794198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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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근기68207-567199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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