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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510 | 인수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퇴직금의 승계포함) 및 고용보험료 등을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인수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