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28
보험68430-510
인수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퇴직금의 승계포함) 및 고용보험료 등을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인수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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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개발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인 (주)A산업개발서울지사(이하 "인수전사업주"라 한다)를 새로운 사업주인 (주)B종합관리(이하 "인수후 사업주"라 한다)에서 인수한 경우 인수전 사업주가 신규로 채용한 고령자에 대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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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의 명칭 등(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인수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퇴직금의 승계포함) 및 고용보험료 등을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인수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인수 후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 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