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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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05.12.1부로 시행(예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한 사업장에서 동시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가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며,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직원의 선호에 따라 1개를 선택한다"라고 명시하여 전직원의 과반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를 얻은 경우에 퇴직연금제도로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 이 경우,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선택은 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후 직원의 개별적 선호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제도가 운영됩니다.
직원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현행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된 상태에서 두 제도 중 1개를 선택치 않은 직원은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경우 유효한지 여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1개를 선택한 이후 근로자가 선택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새로운 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싯점까지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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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시금 혹은 개인퇴직계좌 등에 선택적으로 적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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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중도인출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일시금 수령이 제한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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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연금규약에 제도 변경에 따른 기왕에 발생된 퇴직급여는 중도인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상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처음 택한 연금제도로 고정코자 할 경우 그 절차여부.
○ 고정하는 것이 법상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절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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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3, 5 및 6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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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를 설정시(근로자대표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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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도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질의4에 대하여
- 법에 의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당해 제도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