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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1457.3-9133 | 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 재직기간을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였다면 동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