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4.11
해지1457.3-9133
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 재직기간을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였다면 동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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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와 국내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였다면 동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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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외 재직기간과 국내 재직기간분을 별개로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퇴직금의 성질상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였다면,
국내의 재직기간에 불문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동 재직기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