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01
근기68207-567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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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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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퇴직금, 주휴, 연/월차 휴가제도 각각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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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의 경우도 각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각각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1주간, 4주간, 연간) 및 구체적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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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따라서 단시간근로자가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퇴직금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그 산정대상기간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이며, 이때의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