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4
근기01254-2931
직원이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산정지급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의결정사항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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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원이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산정지급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의결정사항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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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직원이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 임원은 당해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