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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2931 | 직원이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산정지급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의결정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