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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040 | 임금채권의 반납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을 위해 정산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액의 위로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