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01
임금32240-8106
전세금 등의 지원을 이유로 재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으며,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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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세금 등의 지원을 이유로 재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지,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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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세금 등의 지원을 이유로 재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