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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8106 | 전세금 등의 지원을 이유로 재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으며,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