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810-18336 | 임시직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고용원규정 기타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