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8.27
법무810-18336
임시직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고용원규정 기타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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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직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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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하여 임용된 임시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2008.3.28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단서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임시직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고용원규정 기타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