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12
근기68207-602
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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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근로자의 사업참여가 일용근로자로서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한 분기별로 연속적으로 1년간 참여시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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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로 연속 1년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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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로 연속 참여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공백기간을 두고 참가하였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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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참여와 관계없이 총 참여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을시
퇴직금 발생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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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년수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3개월이 경과하면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고 다시 3개월 단위의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임.
따라서 동일인이 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하나의 공공근로사업이 1년단위로 실시되고 당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