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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9368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내 퇴직금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되며 업종이 다른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