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10
근기01254-9368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내 퇴직금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되며 업종이 다른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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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의거 업종이 다른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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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한 퇴직금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므로, 업종이 다른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만 설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