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19
해지125-432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1년 이내에 중도귀국후 사용종속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과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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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1년 이내에 중도귀국 후 사용종속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을 경우 지급 의무 임금범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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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근로자가 노사쌍방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고 해외현장에 취업 중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후 고용종속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과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