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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재단의 화성시 시립도서관 위ㆍ수탁 변경 협약, 도서관본부의 조직개편 및 도서관 서버 관리 주체가 화성시로 변경 예정이어서 근로자를 포함한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력 재배치…기각경기2024부해42552025-0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통상해고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00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 및 수탁기간 종료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352025-01-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기각충남2024부해1010202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내근직인 노동조합 임원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현장직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기각경기2024부노922025-0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계약 종결 통보서를 보낸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계…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382025-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1차, 2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6일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급여의 70%가 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일부인정중앙2024부해16612025-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기각경북2024부해8862025-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와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요청한 점, ③ 원청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기각서울2024부해38902025-0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3년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ㆍ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기각서울2024부해37912024-12-3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9. 23. 및 2024. 9. 30. 등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①항의 원직…기각경기2024부해41912024-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비상계획관의 근무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했을 당시에도 대표이사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장기 근무하여 순환배치…기각서울2024부해38582024-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무평정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근로자가 근무평정 결과로 승격 심사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기각경북2024부해8772024-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당사자의 재심 신…각하중앙2024부해16262024-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와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고, 조사와 결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그 직장 내 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852024-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10. 23.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같이 일할 수 없다’, '오늘까지 근무하라’며 사직을 강요하고 '권고사직서를 쓰고 나가달라’며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기를 여러 차례 강요…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602024-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임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또는 금전상 불이익이 없기에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나. 보직해…기각경기2024부해40692024-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기에 복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원직에 복직하라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322024-12-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