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632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기에 복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원직에 복직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내용증명을 받고 금전보상 등의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사용자는 대화나 협의 등을 일체 거절한 점,
③ 해고 직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것은 출근을 독려하거나 해고를 취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을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기에 복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원직에 복직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내용증명을 받고 금전보상 등의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사용자는 대화나 협의 등을 일체 거절한 점,
③ 해고 직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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