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935
AI 분류
통상해고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00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 및 수탁기간 종료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을 원인으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
판단: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00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 및 수탁기간 종료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을 원인으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 12. 31.인 점,
② 사용자의 아동복직시설 위탁계약 만료일은 2024. 12. 13.인 점,
③ 00시의 아동복지시설 개편 계획 문서에는 일부 시설을 2025. 1. 1.부터 폐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설 폐쇄로 인한 시설종사자들의 배치전환 시점을 2024. 10. 1.로 지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시설 폐지신고서상 폐지일은 2024. 12. 31.이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위탁계약 종료 시기에 맞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10.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통상해고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00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 및 수탁기간 종료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을 원인으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 12. 31.인 점,
② 사용자의 아동복직시설 위탁계약 만료일은 2024. 12. 13.인 점,
③ 00시의 아동복지시설 개편 계획 문서에는 일부 시설을 2025. 1. 1.부터 폐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설 폐쇄로 인한 시설종사자들의 배치전환 시점을 2024. 10. 1.로 지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시설 폐지신고서상 폐지일은 2024. 12. 31.이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위탁계약 종료 시기에 맞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10.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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