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노조01254-4061997-04-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쟁의행위 정당성협력68140-1861995-06-24
- 행정해석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노조01254-5821995-05-22
- 행정해석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조결의는 집행부의 교체만으로 취소ㆍ변경될 수 없다노조01254-21811990-02-14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를 탈퇴시기로 본다노조01254-211341989-12-20
- 행정해석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노조1454-221691982-08-1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노조01254-8931995-08-10
- 행정해석파업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 또는 특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조정01254-3221994-11-03
- 행정해석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한다노조01254-5741994-05-21
- 행정해석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해도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361994-01-11
- 행정해석노조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6741992-07-23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322019-03-22
- 행정해석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노사관계법제과-1422011-01-14
- 행정해석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노조를 탈퇴해도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01-106041991-07-24
- 행정해석소정의 공고절차를 결하고 노조대표자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대의원회는 적법성이 없다노조01254-7981988-01-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조01254-32571987-02-28
- 행정해석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법무811-82431981-03-17
- 행정해석노조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는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조합1251-91231970-09-24
- 행정해석제3자 개입이라 함은 노조설립이나 설립된 노조관계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는 것 등을 말한다노조01254-1970-01-01
- 행정해석노조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508200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