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0
노조01254-21134
노조대표자가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를 탈퇴시기로 본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 쟁의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진행중 노조원이 노동조합에 노조탈퇴서를 제출하고 정상업무에 임했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파업중이라는 명목으로 수리불가입장을 표명했을 때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노조원이 노조원으로 신분상실 시점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가 이행될 때 수리되는 것임.
다만,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유효히 성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