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1.11
노조01254-36
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해도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사업장, 기업별 단일 노동조합이고, 전국○○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으나, 향후 산업별 연합체로 조직을 전환하고자, 현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산업별 단일노조를 결성, 산업별 연합체를 결성하였을 때 현재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소멸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하여 노사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