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03
조정01254-322
파업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 또는 특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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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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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2009.0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한 바,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약 등 특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