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8
노조01254-3257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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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 의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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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노동조합장을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규약을 개정(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18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조합장이 대의원이 아니라면 의결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