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28
노조01254-406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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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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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이 조합원의 집단의사로써 지역노조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도 구성원의 범위 및 목적등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한 기존단체협약의 효력은 실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