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10
노조1454-22169
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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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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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로 인가(1982.3.12)를 득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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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2.6.17자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1982.6.28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단체협약 및 교섭에 대한 요청이 있는 바, 사용자의 범주와 관리소에서 보는 사용자의 범주가 각각 상충되는 입장에 있는 바, 정당한 교섭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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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